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저의 행복한노인요양센터로 연락 주시면 대신하여 신청해드리겠습니다.
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 「The건강보험」 앱 (외국인은 불가능)
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※연락처 032-441-1244/ 010-7337-7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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