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정신적,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
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
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방문요양서비스
- 주야간보호서비스
- 단기보호서비스
- 방문목욕서비스
- 재가노인지원서비스
-방문간호서비스
-복지용구지원서비스
이용대상
가. 장기요양급여수급자
나.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(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)
다. ʼ08.7.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‘기초수급권자’ 및 ‘실비이용자’
이용절차
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
※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:장기요양 인정 신청(공단 지사) ➞ 방문조사 ➞ 등급판정위원회
➞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➞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
<기초생활수급 어르신,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>
※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,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※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
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
♦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
- 일반대상자 : 15%
-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: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(6%),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(6~9%)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 : 면제
※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
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 | |||||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구분 | 30분 이상 | 60분 이상 | 90분 이상 | 120분 이상 | 150분 이상 | 180분 이상 | 210분 이상 |
금액 | 16,630 | 24,120 | 32,510 | 41,380 | 48,250 | 54,320 | 54,320 |
구분 | 차량 내 목욕 |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| 차량미이용 |
금액 | 84,670 | 76,340 | 47,67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