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장기요양서비스

  • 1주야간보호, 단기보호

사업목적

정신적, 신체적인 이유로 독립적인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곤란한 노인과 노인부양가정에 필요한 각종 서비스를 제공함으로써, 노인이 가족 및 친지와 더불어 건강하고 안정된 노후 생활을 영위할 수 있도록 함과 동시에 노인부양으로 인한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주기 위함

 

재가노인복지시설의 종류

다음 중 어느 하나 이상의 서비스를 제공함을 목적으로 하는 시설

- 방문요양서비스

- 주야간보호서비스

- 단기보호서비스

- 방문목욕서비스

- 재가노인지원서비스

-방문간호서비스

-복지용구지원서비스

 

이용대상

가. 장기요양급여수급자

나. 장기요양급여수급자 이외의 자 중 기초수급권자 및 부양의무자로부터 적절한 부양을 받지 못하는 자로서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워 재가서비스의 제공이 필요한 자(노인보호 전문기관에서 학대피해 노인으로 입소의뢰를 받은 어르신 포함)

다. ʼ08.7.1일 이전에 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로부터 운영비를 지원받는 시설을 이용하고 있는 장기요양급여수급자 이외의 자 중 ‘기초수급권자’ 및 ‘실비이용자’

 

이용절차

장기요양인정을 받지 않은 자는 먼저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 장기요양 인정 신청을 하여 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 판정을 받은 후 장기요양인정서를 첨부하여 아래 절차에 따라 이용

※ 입소를 위한 사전 절차:장기요양 인정 신청(공단 지사) ➞ 방문조사 ➞ 등급판정위원회

➞ 장기요양인정서 수령 ➞ 아래 입소 절차에 따라 이용

<기초생활수급 어르신, 기타 의료급여 수급자>

※ 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 기타 의료급여수급자에 대한 급여비용은 입소이용 신청일부터 인정하며, 장기요양기관에서는 반드시 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 기타 의료급여수급권자에 대한 입소이용 의뢰서를 확인한 후 수급자와 계약을 체결하여야 함

 

※ 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 기타 의료급여수급권자에 대한 서비스 제공시 구청장이 이용 의뢰하지 않았거나 이용의뢰서가 공단으로 통보되지 않은 자에 대한 서비스 비용은 수급자가 전액 본인 부담

재가급여 월한도액 및 수가

♦ 장기요양급여 수급자 본인 부담금

  - 일반대상자 : 15%

  - 본인부담금 경감대상자 : 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(6%), 기타 본인일부부담경감자(6~9%)

  - 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 의료급여) : 면제

※ 월한도액 초과시 초과분 전액 본인부담

☞   장기요양급여의 월 한도액 및 급여비용 안내

 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
1등급 2등급  3등급 4등급 5등급 인지지원등급
2,069,9001,869,6001,455,8001,341,8001,151,600643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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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가급여 이용기준 세부내역]

  • 1방문요양
 구분30분
이상 
60분
 이상 
90분
이상 
120분
 이상 
150분
이상 
180분 이상 210분 이상 
 금액16,63024,12032,51041,38048,250 54,32054,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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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방문목욕
 구분차량 내 목욕 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  차량미이용
금액 84,670 76,34047,6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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